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자산을 사고 팔 때 취득세, 보유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중 양도소득세는 소유권 이전을 통해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들여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창출하는 이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중 하나인 장기양도소득세 특별공제의 세부 내용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일반공제율과 우대공제율 2가지로 시행됩니다.
1가구 1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우대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더 오래 살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대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표준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공제율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보유기간은 12%에서 3년 이상 매년 4%씩 증가하여 최대 40%이며, 거주기간은 2년에 걸쳐 8%에서 시작하여 매년 4%씩 증가하여 최대 40%까지 가능합니다.
. 이 두 가지를 합산하면 총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공제율은 3년 이상 6%에서 시작하여 매년 2%씩 인상되어 최대 30%까지 공제됩니다.
기간은 1년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시 보유기간은 길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6년 11개월 계약을 하면 공제율은 6년으로 적용되는데, 계약을 1개월 연기하고 공제율을 7년으로 적용하면 공제율이 12%에서 늘어난다.
6년) ~ 14%(7년) . 기간은 취득일과 양도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양도일은 잔금결제일과 등록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을 잔액 처리일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신청하려면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법인 모두 신청 가능하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장기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는 세금 공제 대상 자산 유형과 보유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자산이 미등기된 경우에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1세대당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조정에. 주택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보유기간은 용도 변경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자산은 일단 과세되면 상당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세금감면이 가능한 제도가 많아 스스로 알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