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아파트 자격 알아보기
정부와 지방재정의 재정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이 건설·공급하고, 주택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을 매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장기 임대하는 방식이다.
시세의 80% 미만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30년 이상 임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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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공임대주택과는 다른 개념이다.
주민들에게 직접 파는 것보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사업주에게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를 내며 생활한다.
월세를 낮추고 싶다면 전환 보증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더 많이 지불할수록 전환율에 따라 더 낮아집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요건은 가구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청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도 적용됩니다.
배우자와 떨어져 생활하여 별도의 가구를 이루더라도 1세대로 인정됩니다.
. 1인 가구주가 40제곱미터 미만 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1인 가구주가 임신 중이거나 미혼의 미성년 형제자매로 구성된 가구가 있거나, 동거인에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더 넓은 지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2022년 기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70% 이하이다.
1인 가구의 경우 90%가 300만원 정도, 2인 가구의 경우 80%가 400만원 정도, 3인 이상부터 70% 이하로 나타났다.
세대원에 따라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 금융 기타 자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은 3억61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크기에 관계없이 가액이 3683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Lh 국민임대아파트 적격성은 지역에 따라 선정방법이 다릅니다.
5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주택이 건축되는 시·군·구에 거주하고 월평균 소득이 50%(1인 70%, 2인 60%) 이하인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사람들). 우선 공급되며, 경쟁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미성년 자녀수, 신혼부부, 사회취약계층 등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여 선정합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단독주택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24회 이상 납부한 사람이 1순위가 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 거주 기간, 미성년 자녀 수 등 각종 점수를 합산해 최고 순위에 오른다.
사람이 먼저 선택됩니다.
LH 가입센터 및 현지 법인 홈페이지에 채용공고가 뜨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대상자가 발표되면 서류접수 후 소득 및 자산조사를 실시합니다.
소명요청이 필요한 경우 개별통보를 하므로 그에 따라 소명요청을 제출한 후 검토합니다.
당첨자는 을 통해 발표됩니다.
입주가 어렵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최고의 주거복지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안정주택에 해당된다면 배분된 점수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