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율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세율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안 큰 비가 계속됐지만, 오늘부터 날씨가 맑아졌습니다.

낮 동안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곳도 있다고 하니 무더운 날씨에 외출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즈부동산에서 부동산 양도세율 계산방법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의 포스팅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세란 무엇인가요?

먼저 양도세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양도세란 건물,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을 팔아서 소득이 생기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1억원에 집을 샀다가 1억5000만원에 팔면 5000만원 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비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세의 경우 매매가 및 매입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토지 및 개별주택의 경우에는 공시된 개별지가 및 개별주택의 가격을, 일반건축물 및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고가주택 매매와 투기지역 거래에는 실거래가가 적용되지만, 1가구 1주택인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확정양도세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세율 – 경감세액

양도가액 : 부동산 등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 취득가액 : 부동산 등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 필요경비 : 실가액 : 설비비, 개량비, 자본적 지출 , 비양도 매매가, 감정가, 환산 취득가액 기준시가의 3% 적용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 금액 : 양도차익 – 장기 – 장기보유특별공제 – 감면대상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경우(미분양주택)(주택, 신축주택 등)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만원(미등기양도자산 제외)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감면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x 세율 : 양도소득세율표 = 계산세액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방법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낮추거나 세율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금 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은 주택이 팔린 금액,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매입가액에 취득세를 더한 금액이며, 기타 필요한 비용에는 중개수수료, 인지료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감면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세율을 계산할 때 양도세율은 1,400만원 이하 : 6%, 누진공제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5,000만원 초과시 누진공제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누진공제 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94만원 초과 3억원, 5억원 이하 : 40%, 누진공제 2,594만원 5억원 초과 : 42%, 누진공제 3,594만원 10억원 초과 : 45%, 누진공제 6,594만원

분양권, 점유권 매매권 보유기간 1년 미만 : 양도세율 70% 보유기간 1년 초과 : 양도세율 60% 입주권 보유기간 1년 미만 : 양도세율 70% 보유기간 이상 1년 미만 ~ 2년 미만 : 양도세율 60% 소득세 신고방법은 예정신고를 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및 납부 연체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않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최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세율 계산 면세항목

비과세 항목에는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주택의 취득, 아파트형 공장설립 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경작지 양도 등이 포함됩니다.

8년 이상 거주 등 할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양도세율 계산 및 신고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기한을 준수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편안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이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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