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확보 조건과 출산 중 의료급여에 대해 알아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국민 건강 보험 제도는 국민이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는 이 보험의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됩니다.

다만, 의료급여를 받는 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언제 국민 건강 보험 시스템에 가입할 수 있나요?

귀하는 직장가입자와 그 부양가족을 제외한 자로, 한국에 거주하는 날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는 날 세대원이 지역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변경신고서와 보험료 감면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아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지역가입자가 긴급상황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급여 상당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청구서와 출산 입증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또한 산부인과 의사나 조산사가 임신·출산 확인 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의료비를 추가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 아니요. 회사에서 전액을 지불합니다.

세대주와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기발견 및 치료 혜택을 위해 2년에 1회 이상 실시합니다.

다만,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해당 명단은 홈페이지(www.nhi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 보험료는 “보험포인트수×보험포인트수”입니다.

월 보험료는 가구 단위로 산정되며, 부과점수는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합니다.

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월부터 수집이 시작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달 납부할 건강보험료 내역을 살펴보니 과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의신청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180일 이후에는 제출할 수 없으므로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가입자들을 위한 다양한 궁금증과 해결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