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과 부과기준에 대한 안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과 부과기준에 대한 안내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생 동안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입지가 확고해지면 자산의 규모는 점차 커지며, 건물이나 토지를 구입하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때,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가 옵니다.

물론, 자산이 많지 않다면 걱정할 것이 없으나, 자산이 많다면 재산세 납세기간, 과세표준 등 관련 정보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말 그대로 소유한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모든 부동산이 한 번에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의 자산에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이나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택이나 토지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결제 금액과 날짜는 숙소에 따라 다릅니다.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매년 7월에, 토지에 대해서는 9월에 납부합니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납부금을 반액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세 납부기간과 상관없이 과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인 6월 1일이 중요한 이유는 이 날짜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6월 1일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이 기간 동안 부동산 거래를 할 계획이라면 잔금 납부일에 주의해야 한다.

재산 취득일은 등록 접수일 또는 잔금 지불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로 결정됩니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하면 하루 이틀 안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돈을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가격 조정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세율」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액이 다릅니다.

선박, 항공기 등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은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세율이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복잡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의 ETAX나 Witax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재산세 납세기간마다 어렵게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납부방법” 기존에는 재산세 납부기간에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다.

과세지역이 서울이라면 ETAX 사이트를 통해, 그 외 지역에서는 Witax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끔 헷갈리는 부분이 과세증명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는 위의 사이트가 아닌 Government 24 웹사이트에서 받아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발급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