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계약 연장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세요.

글로벌 계약 연장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세요.

월세를 렌트하는 것은 한국에서 살 곳을 찾는 매우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놀랍게도 세입자가 연장 방법이나 기간 등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명확히 인지해야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이전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글로벌 계약 연장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암시적 업데이트인 것 같아요. 임대기간 동안 쌍방간에 명시적인 의사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차 계약, 만료기간, 해지 통지 등에 대한 이전 조건은 그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합의에 의한 연장이다.

계약을 연장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임대차 갱신에 대해 상호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건이 바뀔 수 있으나 실생활에서 보증금이나 월세 등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선호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불편할 수도 있는데, 갱신할 때 부동산 중개업자를 이용하면 대필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이 수수료를 반씩 내는 것이 보통이다.

셋째, 2020년쯤 도입된 갱신요청권은 2+2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주인이 이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4년간 주거안정을 보장받는다.

해지 통보 시 유의사항 : 현재 생활여건이 양호하다면 의견을 표명할 필요는 없으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 통보를 하여야 암묵적인 계약 연장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한다.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으로 2년간 임대를 갱신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임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종료를 통지할 수 있으며, 종료는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다음 임차인을 찾지 못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집주인도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해지통지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별도의 서면 문서가 아니더라도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언제 내가 해고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전화통화를 해야 하는 경우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다음으로 계약에 따라 임대금액 등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바뀌면 늘어나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에는 다시 확인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두고 입주등록을 하는 이유는 집이 경매에 나올 경우를 대비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때 기재한 입금액은 확보되어 있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늘어난 금액을 확보하시려면 다시 받아보셔야겠죠? 다만, 이로 인해 우선순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기 전, 그 동안 신규 대출이나 세입자로 인해 주문번호가 변경되었는지 등기부나 전입세대 점검명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대출이 많은 부동산에서 전세로 생활하는 것은 확실히 위험하므로 그동안 대출이 늘어났다면 전세 연장보다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고려하는 것이 생활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보증금은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