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규제는 해마다 사고가 늘어나고, 개인과 개인, 병원 관계자 등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러 사람이 공모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갈취하는 범죄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경우 구속 및 기소 가능성이 높으며, 그 사람이 조직적이고 고의적으로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다만, 공모자라 하더라도 범죄에 가담한 정도나 획득한 이익의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므로,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거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경우에는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범죄로 인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형을 받을 위험이 높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보험사기방지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대 5천만원. 또 상습범을 범한 경우에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취득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포함되면 가중처벌이 부과되며, 속인 금액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금액이 금액보다 적더라도 횟수가 많을수록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죄가 없음을 밝혀야 합니다.
N씨는 생모를 피보험자로 기재하고 본인도 보험계약자로 등록했지만, 문제는 당시 N씨 어머니의 병력을 알리지 않았고, N씨는 아무런 설명 없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었다는 점이다.
어머니와 상의한 뒤 몸이 아프다는 사실을 밝히고 보험금을 받았다.
받았다고 하더군요. 이 사실을 안 보험사들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지급거부 기간인 면제기간이 2년을 넘은 뒤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약 2억 원의 이익을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N씨 등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 도중 N씨의 어머니가 건강 악화로 사망해 N씨에 대해서만 선고가 이뤄졌다.
1심 법원은 N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보험사기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기소된 범죄가 보험계약이 성립되고 1차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더 이상 계약을 해지할 수 없거나, 위반사실을 알고 지급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통지할 의무에 대해. 불이행 당시 지급한 부분이 회수되지 않아, 즉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면제판결이 내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N씨 같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계약서 서명만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완료하지 않고 고의로 보험금을 받는 기만행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N씨는 고의적인 사기 행위로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 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한 경우에만 유죄가 인정됐다.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심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 더 이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시점,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고 고지의무를 위반한 시점을 범죄로 본다고 판결했다.
이미 지불한 금액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경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N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경우 대법원은 원심이 고의적 감청을 목적으로 범행 시기를 잘못 판단한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재심으로 환송했다.
사소한 연루나 의심스러운 사건이라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허용하겠지만, 사실이 아니고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너무 어렵고 스스로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더군요.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조항을 돌발 상황에서 방어하려면 법조계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F씨는 주변 사람들이 질병 관련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해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다가 놀다가 부상을 당해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F씨는 다양한 커버력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을 찾다가 추가 상품을 신청했다.
건강에 문제가 없어 별 문제 없이 가입했으나 종합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기억해낸 F씨는 보험사에 필요한 정보를 듣고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나중에 예방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보험사는 자신이 이미 고혈압을 앓고 있음을 숨기고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전에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본 적도 없는 F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보험에 가입한 정황은 충격적이다.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그에게 불리한 일이었습니다.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가 시작되자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F씨는 답답함을 느끼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법조계에 조언을 구했다.
요원은 당시 F씨의 상황과 병원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 병원의 진단 기록 등을 조사했다.
대리접대 의혹을 제기한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 조항을 살펴보면, 과대·허위 표시, 사고와 무관한 실제 피해 보고 등 허위·과장으로 인한 청구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됐다.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청구를 했고, 부당하게 오도된 사건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관련된 사건이라면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고 하더군요. 보험신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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