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 같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나 이슈, 투자정보 등을 포스팅했는데 반응이 좋은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국민고용지원제도’에 대해 글을 썼는데, 오늘은 ‘실업급여’에 관한 글을 쓰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현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란 무엇입니까?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기간3. 실업수당 신청 방법 및 서류
1. 실업급여(구직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연봉의 60%를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에는 위의 표와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흔히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물론 모든 실업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싶지 않은 기업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비자발적 이직’이다.
즉,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사직사유를 신고할 때 개인적인 사유나 일반사직이 아니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직처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확인 또는 가입상실 확인을 요청하면 실업급여 자격 여부에 대한 확인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수락 결정이 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기간
실업급여를 불법적으로 수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설명을 하자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예술가는 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근로자는 퇴직 전 24개월 중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희망퇴직은 어떤 사유로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지. 혜택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직업 변경에 대한 정당한 이유도 있습니다.
희망퇴직이기는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유를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계약기간 만료 및 탈퇴 권고2. 임신, 육아, 출산, 질병3. 회사의 귀책사유 4. 출퇴근의 어려움 5. 위 사유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의 경우, 아이를 키우기 위해 회사에 휴직이나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해당 직원이 사직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한다.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구직급여 최대금액도 소폭 인상된다.
1일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원칙으로 하나, 1일 6만6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 to 270 days>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직업 변경 날짜가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90 to 240 days>.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1년이 지나면 남은 혜택이 있어도 남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겠죠? 3.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서류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크게 위의 4단계로 구성됩니다.
화면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정부24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고용24(Employment24)라는 홈페이지도 시범 운영되고 있다.
여전히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직 확인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직원이 퇴사한 후 회사는 손실 보고서와 함께 이직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기간은 약 2주 정도 소요되며, 퇴사 후 10~14일 정도 후에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Worknet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일자리에 지원하는 것뿐입니다.
그 후, 다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지원자 대상 온라인 교육’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사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양식을 작성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업무가 더욱 빨리 완료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교육을 받자마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한 후 최종적으로 수급자로 인정되면, 지정된 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음을 입증하면 매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쓰는 동안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게 다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