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와 아파트 입주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다소 헷갈리는 두 가지 부동산 용어인 매매권과 점유권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집을 구입하여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권과 점유권의 차이는 단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목적은 동일하지만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 외에 공통점은 바로 입주권이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청약홈 사이트에 아파트 모집공고가 올라오면 주택청약을 통해 당첨된 이들이 결격사항이 없을 경우 서류를 제출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아파트가 팔렸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이 2023년 12월 12일이기 때문에 2027년 3월 2일에 입주 가능한 아파트 매도권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입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점유권은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장래에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도 권리이다.
하지만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기존 주택을 철거하거나 주변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여 새로운 주거지역을 조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이 개발되거나 신규 아파트가 조성될 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입주권이 부여됩니다.
. 이것을 딱지라고도 합니다.
입주권도 마찬가지지만, 분양권의 경우 전매 제한 기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매를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최종 입주 전까지 주인이 여러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점유권의 경우에는 특정인만이 점유할 수 있다.
만약 이 장소에서 개발을 통해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A씨 외에는 그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즉, 재판매도 불가능하고 수익 창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주권 외에도 보상을 받고 보상절차가 완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를 아시나요?
가장 큰 차이점은 분양권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점유권은 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보상절차로 부여되는 권리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