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규제완화 개요(대출, 전매제한, 실거주지의무, 기존 주택처분의무, 특별공급)
2023년 올해는 많은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과 대책을 발표하고 주요 과제를 추진했다.
그 동안 청약규제, 대출,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집을 구하고 싶어도 신청을 할 수 없고, 집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원했습니다.
오늘은 올해 달라진 부동산 규제 변화를 살펴보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규제지역
부동산 규제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변경됐다.
위 4개 구역은 여전히 투수구역, 조정구역, 투기구역, 유통체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외 지역은 모두 비규제 지역으로 변경되고 제한이 해제됩니다.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며,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완화정책이 적용됩니다.
재판매 제한 완화
2022년에는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 동안 전매제한이 적용됐다.
부동산 소통 및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오픈채팅방을 클릭하시고 비밀번호 1004를 입력해주세요.
부동산안내 #부동산 #매매 #청약 #갭투자 #jupjup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세 #부동산정보 #경매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open.kakao.com
하지만 2023년 부동산 규제 완화로 전매가 더욱 자유로워진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할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지역은 1년, 기타지역은 6개월간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위와 동일) 및 규제지역은 1년간 전매제한이 적용되고, 광역시는 6개월간 전매제한이 적용되고, 기타 지역은 전매제한 자체가 폐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3년 전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된다는 점이다.
올해 당첨자에게는 10년 재판매 제한이 적용되었으며, 올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완화된 재판매 제한 기간이 적용되어 재판매가 가능하다.
기존에 재판매가 제한되었던 품목들이 시장에 등장하게 되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출시될 예정입니다.
전매제한이 해제된 단지가 점점 더 많이 나올 예정이다.
실제 거주 의무
2021년 수도권 할부제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게 실제 거주의무가 적용됐다.
즉, 매매가격에 따라 입주일로부터 2~5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뜻이지만, 향후 할부주택, 공공재개발 일반분양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의무가 소멸됩니다.
이는 주택법 개정이므로 주택법 개정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법이 개정되면 개정 전 부과된 실제 거주의무에도 소급 적용된다.
쉽게 말하면 둔촌주공 구입자는 현재 2년 실거주요건이 적용되는데, 개정 이후에는 소급적용돼 의무가 사라진다.
중간지급대출
기존 중도금대출은 매매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었고, 1인당 5억 원 한도로 제한됐다.
다만, 올해 2023년부터 중도금 대출 한도가 사라진다.
기존 HUG 예금대출보증은 매매가 최대 9억원에서 전년 11월 12억원으로 인상됐고, 이번에 12억원을 폐지했다.
또한 자금 확충을 위해 1인당 5억 원으로 제한되었던 HUG 예금대출보증을 폐지했습니다.
조달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1분기 내 시행 예정인데, 모든 아파트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고, 다중대출도 가능해진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규제완화다.
기존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12억 원 이상 단지는 소급적용으로 임시대출을 받고, 1인 보증한도 초과로 분양을 받지 못한 주민도 다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공급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매매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다자녀 특별공급은 작은 면적만을 제공했는데 이 기준이 폐지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
특별공급을 억제하는 분양가 기준을 폐지하고,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특별공급이 적용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2월부터 개정되었으며, 시행 후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할 때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특급가격 기준이 9억 원이어서 서울에서는 소형 주택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에 위치한 중대형 특급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청약으로 주택 소유자가 승리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승리하지만, 기존 주택이 처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주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미래에는 사라지고, 과거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 주택에 대한 자격을 갖게 됩니다.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청약을 받은 사람이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 정보는 소급하여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당첨된 분들은 향후 처분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당첨된 주택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전에 집을 팔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처분조건이 폐지되면서 개정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순위 구독 요구 사항 완화
비순위 구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앞으로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무순위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청약자격 중 무주택 요건을 폐지하여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개정 시행이 이루어져 중도금 기준이 폐지되고 인지도 한도도 폐지되어 다주택자라도 복수청약이 가능합니다.
중도금대출을 모두 받고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가 바뀌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의 변화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친구추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네이버 카페 부동산 인사이트 톡톡에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사이트 톡톡 : 네이버 카페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Cafe.naver.com 부동산 소통 및 정보는 아래 오픈채팅방 클릭 후 비밀번호 1004를 입력해주세요. 부동산 안내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매매 #구독 #갭투자 #jupjup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세 #부동산정보 #경매 등 open.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