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상속을 위해 검토할 데이터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모든 상속인은 장남, 기혼 여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는 상속 상속의 6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사망하여 20억원의 유산을 남긴 경우, 상속인인 B, C, D, E자녀가 있는 경우, 이들은 각각 5억원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고인이 평생 동안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거나 재산을 증여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의 특별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어떠한 방식으로든 상속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전체 재산을 보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증여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남은 유산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속재산을 받은 형제자매가 있는 상황에서 남은 재산을 다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은 공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고인의 재산이므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방치할 경우 재산의 부당한 분배로 인해 가족 간의 분쟁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법은 특별이익과 적립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이익은 상속인이 생전에 고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사실상 상속과 동일하므로, 고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앞선 예에서 A씨가 결혼자금 명목으로 평생 동안 큰아들 B에게 7억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보자.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 이 7억원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B는 최종적으로 12억원을 상속받게 되고, C, D, E는 각각 5억원을 상속받게 된다.

형제간 증여로 인한 상속재산 분배의 불균형이 있는데, 민법은 B가 받은 증여를 미리 상속재산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방지하고자 한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A씨의 재산 20억원과 B씨 증여금 7억원을 합산한 27억원을 기준으로 상속분을 분배하면 B, C, D의 법적 상속이 된다.

E는 개당 6억7500만원이다.

작동합니다.

하지만 B씨는 이미 7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상속을 받을 수 없고, 나머지 20억원은 C, D, E가 균등하게 나누어 각각 6억6667만원을 상속받게 된다.

다만, 상속인이 이를 알지 못하거나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에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C, D, E가 B의 증여를 고려하여 상속재산의 배당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단지 20억원만을 기준으로 배당이 이루어지므로 어느 정도 손실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미리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면 상속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입증할 수 있습니다.

뚜렷한 증거가 없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증거 확보를 위한 절차는 다양하므로 상속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한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특별이익이 문제가 된 사례 중에는 아버지가 형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알게 된 경우도 있었다.

오랜 협상 끝에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재판 과정에서 형의 증여재산을 포함해 재산이 4:6 비율로 분할됐다.

부모님이 형제자매로 유산을 물려주었더라도 법정에서 이를 제대로 주장한다면 적법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족이 선물을 받은 경우 특별이익배분제도를 활용해 공정한 자산배분도 가능하다.

다만, 2가지 경우에는 특별이익제도가 아닌 적립금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우선 증여재산이 본래 법정상속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앞선 경우 B가 A로부터 27억 원 전액을 증여받았다면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 다른 상속인에게 돌려줄 재산이 없다.

특별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기부한 재산은 반환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유보분을 청구하고, 법정상속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보분으로 반환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은 다소 복잡하지만 특별이익만 문제가 되는 상황에 비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소송에서 입증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과거 특별이익에 상당하는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고인의 사망 후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의 지위가 상실되므로 특별이익배분을 통한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가 어렵습니다.

형제자매가 받은 선물이 상당할 경우 남은 부분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재산과 관련해서는 고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손실을 입어도 불만이 없다면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적법한 상속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을 통해 상속재산의 분배와 관련된 민법 규정 및 제도를 살펴보았다.

가족간의 재산분쟁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이지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결을 모색한다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면 화합과 사랑이 넘치는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자매의 상속에 관해 검토할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