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상 토지 검색 서비스를 사용하여 잃어버린 땅을 찾으십시오

한국 조상 토지 검색 서비스를 사용하여 잃어버린 땅을 찾으십시오

요즘에는 꾸준한 저축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자산을 늘리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복권보다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빠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바로 한국고대지탐색서비스이다.

요즘은 디지털화가 잘 자리잡았지만 과거에는 관리가 부족하여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상속이 확정되면 토지를 넘겨주겠다는 방안을 내놓았고, 이를 악용해 알지도 못하는 토지를 찾는 사람이 60만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프로세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한국 조상 토지 검색 서비스는 매우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사망진단서 사본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행정안전부 민원실이나 시·군·구 지적출장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의 재산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속권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필수 서류가 필요하므로 필수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격은 재산의 실제 법적 상속인을 말하며,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소유자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 증명서 사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이용하셔도 되지만,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시면 더욱 빠른 처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조상 토지 검색 서비스를 사용하면 이름만으로 쉽게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 상속인인 장남만 이용 및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이용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즉시 소유권 이전이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물건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 보존등록된 경우에는 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하며, 각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토지를 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먼저 보전등기를 말소하는 등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많아 조사가 어려울 수 있지만, 한국고대지조사소를 통해 소송에 대비할 수 있는 대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 법률전문가 등 자격을 갖춘 보증인 1인 이상과 소유권의 정당성을 보장할 보증인 5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