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안전주거 자격 신청 방법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한 서울역 주변 청년안심주택 정보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역 근처 주택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랜입니다.
오늘은 제도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주거안정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 역세권 청년주택 명칭을 청년안심주택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서울역세권 청년안심주택은 2023년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청년들의 전반적인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역과 가까워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며,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이 가능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적용지역은 마포구, 중랑구, 중구, 도봉구, 강북구, 광진구, 서대문구, 성동구, 강동구, 동대문구, 용산구, 동작구입니다.
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강남구, 금천구, 노원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송파구, 종로구, 은평구가 포함됩니다.
저렴한 임대료 제공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고, 남은 자금을 저축과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하여 학교 및 직장으로의 이동이 용이하고 이동시간이 단축되며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성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인근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와 민간지원임대로 분류되며, 두 유형이 한 단지에 혼합돼 있다.
민간지원임대료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며, 공급형태, 지역, 면적 등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진다.
공동임대는 주변 시세의 30~70%,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75%, 일반 공급은 85%입니다.
서울역 인근 청소년안심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만 19~39세, 미혼 또는 신혼부부이다.
소득 기준은 표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총자산이 2억9900만원 미만, 신혼부부의 경우 3억6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인과 가구원 전원이 노숙자여야 하며, 차량가액이 3,708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서울역 인근 청소년안심주택을 신청하시려면 모집공고를 확인하신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는 SH공사의 청약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민간임대는 채용 공고에 따라 진행됩니다.
신청 후 소득 및 자산을 검토한 후 임대보증금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계약은 2년 단위로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