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더욱 심해지면서 구매나 판매 대신 임대나 임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차 형태는 크게 전세와 월세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안에도 세분화된 형태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전대 계약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한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전대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권 등기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권리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에는 현재 임차인이 직접 승계 임차인을 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방 한 개를 임대하는 등 집이 크고 부분적으로만 거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관련법령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 제630조를 참고하세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대인이 임대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무를 지며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다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대차계약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권을 등록한 뒤, 해당 부동산을 다시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권이 성립하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집주인과의 관계는 달랐지만 공통점도 있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전대라고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임대보증금은 기존 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존 관계가 종료되면 전대차 계약도 함께 종료된다는 점이다.
전대차 계약 시에는 반드시 입주신고를 해야 임차인의 이의신청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서 전세권 순위를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임대권 등록을 하여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