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명령의 개념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임대등록명령의 개념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보증금이란 집을 장기간 임대할 때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주인에게 미리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계약기간 내에 거래가 문제 없이 이루어졌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그 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전셋값 하락과 금리 상승으로 집주인의 부담이 커지면서 계약 만료 후 이사를 하려는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주기 어려워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환불을 받지 못하고 새 주소로 이사를 신고하거나 상업 시설을 비우는 경우, 이의제기 및 우선 환불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오늘은 임대등록명령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TExMDdfMjM2/MDAxNTczMTE1MTEyNTIy.HMcix02orouGtu2L2wJVHjpw7bJIDu29CIJ8Wn6y20Eg.H6ZczFjWJk2ZYFNNy00o7OkDR3ul1c7e0E34NckTOWgg. JPEG.samojun/%EC%9E%84%EC%B0%A8%EA%B6%8C%EB%93%B1%EA %B8%B0%EB%AA%85%EB%A0%B9%EC%8B%A0%EC%B2%AD%EC%84%9C10.jpg?type=w800

임대권은 건물을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기란 계약 내용을 임차인과 집주인 이외의 사람도 알 수 있도록 법원을 통해 등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명령은 임차인이 스스로 신청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을 강제 등록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의 부동산 임대 및 사용권이 법원에 등기되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누구나 알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 시스템은 집주인의 건물 소유권에 일부 제한을 가해 임차인이 반격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향후 이사를 하여도 권리는 유지되며 지급명령이나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록명령은 임차인이 임대보증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새로운 계약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간편하고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이 해지되어야 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어야 합니다.

이때 암묵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지와 임대인에게 전송된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절차가 원활해집니다.

하다.

또한, 건물이 매물로 등록된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다세대 주택의 일부만 임대하거나 주거 목적으로 시설을 계약한 경우에도 증빙 서류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가까운 법원을 방문하거나 한국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항증명서, 날짜가 확정된 임대차계약서,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제출할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등록 후 로그인한 후 서류 제출 탭에서 민사 서류를 선택하세요. 페이지가 열리면 하단 카테고리의 민원신청 탭을 클릭하신 후, 자주 찾는 서류 중 해당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대상물이 주택인 경우 주택임대차등록명령신청서를 클릭하여 작성합니다.

신청시 지불하는 비용은 약 40,000~50,000원 ​​입니다.

인지세, 배송비, 등록면허세, 등록수입인지 금액으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는 데는 7일에서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집주인의 관계가 특별하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신청사유를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간만료, 불이행, 갱신시 묵시적 해고 등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고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임대차 등록 이전에 이미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매 과정에서 매도가 허용된 매수인과 먼저 대결하거나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매물등록부에 그 내용이 기재되면서 새 임차인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어 집주인은 하루빨리 비용을 올리려고 할 수밖에 없다.

가능한 한. 보증금이 반환된 후 임대차등록을 즉시 취소하는 것이 집주인과의 갈등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돌려드릴 예정이오니, 먼저 석방을 요청하실 경우 다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