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지 대표변호사 김예나 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시리라 믿습니다.
배우자와 별거를 하고 싶다면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아이가 있다면 누가 키울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로 정할 것인지, 이혼은 누구의 잘못인지, 위자료는 누가 지급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많은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가 재산분할입니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고, 이혼 후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오늘은 너무나 많은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의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명지법률사무소 김예나 변호사
명지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예나를 소개합니다.
명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예나 변호사는 12년째 이혼/가사 분야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분할가능자산이란 무엇입니까? 이혼재산분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분할할 수 있는 재산이다.
보통 결혼 후 생긴 재산은 모두 분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증여재산이나 상속재산의 경우 배우자의 기여로 생긴 재산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가족관계에 따라 생긴 재산이므로 이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경우. 부품분할을 요청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또한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분할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결혼 전 증여나 상속, 재산의 경우에도 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혼인기간이 길면 분할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혼인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 일정한 사정이 있습니다.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판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A씨와 B씨의 경우에는 분할재산 문제를 두고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이혼한 뒤 B씨가 결혼 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일부에 대한 분할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B씨는 문제의 토지가 실제 아버지 소유이고,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으며 B씨 소유라고 밝혔다.
해당 토지를 형이 농사를 짓고 있어 관리할 수 없는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나누어진다.
하지만 B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전언이다.
A씨가 혼인 전 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토지 유지에 협조해 기여한 바 있어 분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가사, 육아, 경제활동을 통한 공동생활비 등을 비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는 분할재산으로 인정됐고, A씨도 해당 토지에 지분을 갖고 있어 재산을 유리하게 분할할 수 있었다.
(대구가정법원 2015. 4. 24. 선고) 2014대단 100391, 2014대단 10509).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기여금액이 적다면 실제 가져가는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기여도의 중요성이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여도의 경우 꽤 다양한 측면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
이혼재산분할의 주요 사항을 정리할 때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점검하게 된다고 했다.
먼저, 경제적 역량과 실제로 가족경제에 기여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그는 현 시점에서는 실질적인 기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300만원, 500만원을 벌어서 같은 금액인 250만원을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개인 용돈으로 쓴다면 실제 기여금은 같으니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동일하게. 조직 내 역할도 기여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가족 내에서 자녀양육과 가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배우자라면 배우자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여한 정도는 인정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과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50/50으로 인식됩니다.
가족 내 역할과 실제 경제적 기여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의 요점을 정리할 때에는 결혼생활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분할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여도에 따라 공동 노력의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헤어지면 타인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재산을 관리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금이라도 적게 나누어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그렇게 할 의도로 재산을 타인에게 돌려주는 등 계속해서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공유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소송 등에 앞서 재산목록 등이 필요하다.
조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상대방이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다.
,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혼재산분할 개요 어떤 재산을 분할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 명지 김예나 변호사와 함께 이혼재산분할의 핵심을 어렵지 않게 정리해보세요. 이혼재산분할의 주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결혼생활 중 자신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자산 상황을 파악하고, 잘 보존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량의 재산분할청구가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를 찾아 합리적인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증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주장을 할 때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아지므로 사전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상담을 통해 논리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과의 협상이 곤란하거나 분할이 거부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지의 김예나 변호사는 12년 동안 수원, 용인 지역에서 다양한 이혼/이혼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국내 분쟁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고객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현재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대표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사무소 김예나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재산분할 개요 어떤 재산을 분할할 수 있나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8 명지법률사무소 9층 902호 이혼재산과 개요 어떤 재산을 분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