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위너스손실조정공사 과장 조현호입니다.
오늘은 사고가 났을 때 치료와 함께 궁금해지는 영업손실보상청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청구하는 금액으로 다양한 형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회복이 치료비이며, 영구장애가 발생하면 장애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은 치료비와 함께 회복 중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입니다.

업무중단손실이란?

사고로 부상을 입어 회복을 위한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손실을 인정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교통사고를 예로 들자면 경미한 사고의 경우 외래진료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장기간 수술이나 입원을 하고 병상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경제적인 부분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휴업상실보상은 입원치료로 인한 근로불능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보상청구입니다.

업무중단손실 범위

휴업으로 인한 손실은 사고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이므로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등을 통하여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영업정지 손해배상 청구. 다만, 외래진료는 해당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입원치료를 시행하며, 입원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는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합니다.

교통사고 영업실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자동차보험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치료기간 범위 내에서 휴무일수를 인정하되, 작업은 무기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휴관일수는 내부에서만 인식합니다.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일할 수 있는 일수를 말하며 만 6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영업정지 손실액은 사고 당시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과실로 피해를 보신 분은 신중하게 따져보시고 의료비를 포함한 경제적 소득의 문제로 인한 피해보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휴업으로 인한 손실보상 (휴일일수 x 수입금액 x 85%)

휴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득 감소가 입증된 경우 휴업 기간 동안 실제 소득 감소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00%가 아닌 85%인 이유는 수입금액에서 교통비와 식비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치료를 받으면서 줄어든 소득의 85%이기 때문에 계산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방법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간접손해이기 때문에 원하는 금액의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수입금액과 신고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감소된 수입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액으로 보상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지급하기가 쉽지 않으니 혼자 진행하기가 쉽지 않으니 전문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하시고 클레임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받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치료기간, 입원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고, 소득금액과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증거로 주장해야 하므로 위너스손해조정공사를 통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보상에 단순히 동의하지 마시고 손해사정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위한 권리와 청구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노하우를 가진 손해사정사 조현호가 확실한 업무처리를 통해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올바른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무료상담부터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