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뜨뜰입니다.
연말정산 행사인 만큼 연말정산 특집 시리즈로 자세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주택전리금 관련 주택임대차대출 및 장기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보편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공제에 대한 연금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무조건 사용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개인연금 및 주택구입저축 공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및 납부, 인적공제, 연금, 의료보험, 주택공제금 관련 포스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및 납부 소득공제 인적공제 가족유형 및 기준 안녕하세요 윤뚤입니다.
이맘때가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의 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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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주택공제기금 벌써 1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1월 1일 설날이 엊그제 같은데 설날이 코앞이네요… blog.naver.com
연말정산의 전반적인 과정입니다.
보라색 칼럼에서 최대한 공제를 최대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아마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이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매일 음식과 물건을 사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현금을 사용했지만 디지털 사회로 접어들면서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금이 가득한 지갑보다 모바일 지갑에서 다양한 결제 앱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금 사용은 아직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선물하기로 받은 선물 아이콘은 현금영수증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신용카드,현금소득공제율
첫째, 공제율은 결제 방법과 사용처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공제율은 최소 15%에서 최대 40%까지 다양합니다.
단순히 2배의 차이가 아닙니다.
결제수단별/사용처별 공제율 신용카드 : 15% 체크/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단, 총 급여액 7천만원 미만) : 30% 재래시장-대중교통 : 40%
공제금액은 직원의 연간 지출액 중 직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을 말하며, 각 지급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에 따라 공제됩니다.
후원자로 등록된 사람의 배우자, 후원자로 등록된 사람의 직계존비속 및 지출액의 사용을 포함합니다.
총급여 및 급여액이 7천만원 미만인 자: 300만원/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만원/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한도액 공제 다만, 한도를 초과한 경우 재래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이용금액과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액을 공제하고, 공제한도 초과금액 내에서 추가공제를 해야 하며, 항목별 최대 한도는 100만원이다.
2021년 카드 사용량이 2020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100만원 한도가 추가돼 늘어난 소득에서 차감된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한 항목 중 일부 항목은 특별세액공제와 중복되지 않으므로 어느 부분이 차감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로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 특별가산액에서 공제되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 카드로 보험료를 지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경우에도 보험료공제에 포함되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우 자녀 학비의 상당 부분을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재학 여부에 따라 교육공제와 카드공제 중복 여부가 달라진다.
미취학 아동은 교육비와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학령기 아동은 신용카드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새학기 교복 구입의 경우 교육비 및 신용카드 공제 가능하며,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기부금 세전공제에 포함될 수 있으나 신용카드는 공제 불가 연소득 합계 100만원(근로소득만 합산 급여 500만원) 미만인 배우자, 직계장자, 직계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은 공제가 가능하나,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기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으로는 사업관련경비, 이례적용, 자동차구입비(중고차구입금액의 10%공제), 자동차대여비, 보험료 및 공제, 교육비, 공과금, 증권구입비, 자산구입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수료, 금융수수료, 정치자금기부금, 지정기부금, 월세공제, 면세점 이용료 등이 있다.
체크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직불 카드와 직불 카드는 신용 카드 회사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IRS에서 자동으로 검색하므로 빠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직불카드는 별도의 매출전표를 생성하므로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이 아닌 직불카드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상품권 등 선불카드의 경우 본인 인증 후 금액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미등록 선불카드의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의 경우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록 후 이용 내역 확인 또는 간편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 누락된 경우 연말정산 시 안내해드리며, 이때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오늘부터 정리해 보세요. 놀랍게도 공제 한도는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모두 공제명세서에서 제외된다.
또 전통시장, 서적, 박물관, 공연 등은 100만원을 추가로 빼서 대형시장보다 전통시장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연말정산 시리즈의 다음 기사를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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