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청 시 부양가족 수를 정확하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신청 시 부양가족 수를 정확하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아파트 청약을 고려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번 청약이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파트 신청 시 부양가족 수 계산의 기본 사항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입 보너스 포인트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 가점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에 이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먼저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부양가족이라 하며, 가구가 별거되어도 배우자는 신청자의 부양가족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부양가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아파트 신청 시 부양가족 수 계산에 해당 사항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과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가입 시 추가 포인트를 얻는 데 유리하므로 신청 전 대상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인과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어도 신청인의 세대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형제, 자매, 동거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파트 신청 시 부양가족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모, 조부모인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다만,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주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가족을 아파트 청약시 부양가족수 계산에 포함시키려면 주택 보유 여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귀하, 신청자, 귀하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수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분양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택 보유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소형·저가주택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수에 포함되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에 해당하며, 수도권에서는 가격이 1억3000만원 미만, 그 외 지역에서는 8000만원 미만 주택이라면 만원이면 소형 저가형 주택이므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럴 것이다.

또한,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예외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계비속인 자녀와 손주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동일한 주민등록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미혼자녀도 부양가족수에 포함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에 최소 1년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결혼한 자녀나 결혼한 자녀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아파트 청약 시 부양가족 수 계산 방법을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하므로 잘 확인하시고 현명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