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내용을 알아보자

소유권보전등기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주택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등기부등본입니다.

이는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 소유권 침해 요소가 없고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소유권보전등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등기부등본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며, 해당 부동산의 주소, 면적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소유자, 담보권자, 임차인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입니다.

토지나 건물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누구나 쉽게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는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이러한 정보를 등록하고 처음으로 등기부등본을 만드는 절차입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등기부등본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무(無)상태에서 소유권을 새롭게 등록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와 용도가 전혀 다릅니다.

이 서류의 목적은 매매계약이나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안을 줄이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나 건물을 매매하게 되면 장래에 권리관계가 모호해질 뿐만 아니라 불리한 처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등록 상태인 주택, 상업용 건물, 토지, 재건축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원하더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건물의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제대로 지어졌는지, 안전상 하자가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등을 공시검사 및 감리 등의 절차를 거쳐 사용검사증 및 건축물대장을 받은 후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물대장에 제1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상속이나 포괄적 상속도 마찬가지다.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확정판결을 내려야 하며, 관할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을 통해 소유권이 증명되면 어려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직접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야 한다.

공통서류 외에 토지인지 건물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란다.

또한, 공동건물의 경우 건물과 토지권을 합친 금액으로 재산당 15,000원, 건물당 15,000원 ​​상당의 대법원 수익증권을 등록신청서 하단에 첨부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