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4년 2차 신축계약구매 임대주택 매입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년, 신혼부부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공급을 목적으로 서울에 건축 예정인 주택을 매입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4년 신축계약에 따라 2차 임대주택 매입을 실시한다.

구매개요

구매한 총 수량: 2,400개. 신청기간 : 2024.11.1. (금) ~ 2024.12.06. (금) 대상지역 : 서울시 전역의 매입대상 주택 및 매입세대

구매유형, 주택유형, 지역별 구매건수 합계

2,400 청소년(기숙사) 임대 기숙사 전용면적 12㎡ 이상 공유면적 6㎡/인 이상 300 신혼/신생아 II 아파트, 주거형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소형주택) 전용면적 39㎡ 이상 2,100

매입가능주택 면적기준

자치구 사전 협의 필요 지역별 협의 주택형과 서양천구 신월동 전체주택 금천-시흥1동 : 838-881, 886, 887, 890-892, 894-907, 1000 – 시흥3동 : 630, 653, 655, 937~960, 1001~1005, 6산, 16산, 19산, 21산, 22번지 – 시흥2·4·5동, 독산2·3·4동 : 종합건축학과

매입절차 ① 매각신청 접수 → ② 현장조사 및 데스크탑 감정 → ③ 매입심사 → ④ 심의결과 통보 → ⑤ 심의조건부협의 → 6 토지소유권 확보, 건축허가 → 7 1차 감정 → ⑧ 매각실적 서명 계약(토지분 계약금) 신청 가능) → ⑪기초 및 골조 단계 품질검사 → ⑩매각이행보증금 납부 → ⑪마감시 품질검사 및 완료단계 → ⑫2차 감정(매매가격 확인) → ⑬매매계약 등록 및 소유권 이전(계약금 납부) → ⑭입주 최종 품질 확인 → ⑮ 잔금납부(품질 확인 완료 시) → 완료※ 신청 토지계약 등 토지소유권 확보가 전제된 주택에 한하여 매매가 가능합니다.

※ 매매이행계약 체결 전 매매신청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고, 토지 압류를 포함한 각종 권리 관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 건설사가 제시하는 매매가격, 구매조건, 계약사항 등에 대해 매매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매매이행계약이 체결되며, 공사완료 후 매매계약이 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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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상

공통 구매 우대 조건

발코니 계획 또는 발코니 확장형을 계획할 때(각 유닛의 발코니 총 면적이 전용면적 총 면적의 15% 이상인 경우) 법정 주차면적을 초과하여 주차장을 확보할 때(확보 시) 법정주차면적의 10% 이상 추가) 공급종류별 우선구매조건

청년(기숙사)형 – 기숙사 방 수가 많을수록 우선 매수 – 역세권에 위치한 토지(각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 – 기숙사에서 직선으로 50m 이내에 위치한 토지 간선 도로(자동차 전용 도로 제외) 측의 길이가 20m 이상입니다.

– 대학교 인근 토지(차량출입구로부터 직선 500m 이내) 신혼/신생아II형 – 역세권 인근 토지(각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 – 보육 관련시설(어린이집(어린이집) 유치원 등), 운동장, 공원) 반경 200m 이내에 2곳 이상 있는 경우 신청방법(단지아파트 등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시설 제외)

신청기간 : 2024.11.1. (금) ~ 2024.12.06. (금) 접수방법 : 모든 지원서는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함(방문접수 불가)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우편번호)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품질담당 주택도시공사 9층 점검과 주거환경개선과 (주택유형 기재) ※ 우체국 소인이 신청마감일 이내인 경우에만 승인 ※ 구매유형은 청소년(기숙사) 중에서 선택 또는 신혼/신생아II(주택유형 기재) 혼합형 신청 불가) ※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변경 및 수정이 불가하며,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결과는 공지 후 문자로 안내함 끝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2024년 2차 신축계약 구매임대주택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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