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재산권 회복기회 방해 소송 상업용 부동산 임대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부동산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좋은 위치의 사업장은 부동산 시장 가격이 높을 것입니다.

상업지를 임대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주로 상업용 건물의 임차인으로, 이들의 법적 권리는 상업용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며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상업용 임대권 소송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용 재산권이 오랜 관습법으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상업용 사업장에서는 임차인 간에 권리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권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해보자.→→ 분당에서 상가 건물을 임대한 하씨는 몇 년간 한식당을 운영했는데 장사가 잘 됐다.

주인이 바뀌었고, 이때 새 주인인 송씨는 하씨와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하씨는 새 세입자에게 가게를 팔고 1억원에 정당한 돈을 받기로 결정하고 새 세입자인 박씨를 만났고, 상가 건물주인 송씨에게 박씨를 소개했다.

그러나 송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하씨에게 문제가 생기자 송씨는 하씨를 상대로 건물 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하씨는 또 권리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하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도 제기했다.

심1인은 하씨가 10년 넘게 상가를 임차, 운영해 왔으며, 그 기간 동안 충분한 자본금을 회수했고,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행사를 위한 계약기간도 지났다고 믿고 있다.

장사를 해오던 사업자들은 유무형의 가치를 축적해왔는데, 그 가치를 쇼핑몰에 그대로 놔둬야 한다면 쇼핑몰 주인이 그 가치를 독점하게 되기 때문에 불공평할 것입니다.

우리는 Mr.의 손해배상 청구가 타당하다고 믿습니다.

상업용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은 법률사무소 이김 부동산 소송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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