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임대 보증금 증가율 적용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공인중개사 복복인입니다.

오늘은 상업용 임대차에서 임대보증금 인상률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가 끝나가고 있는데 계약을 갱신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대신 월세를 10% 인상하라고 요구합니다.

월세가 너무 비싸서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집주인의 요구에 굴복해야 할까요?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인상률 상한인 최대 5%까지 임대료 인상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이 3,000만원이고 월 임대료가 100만원인 경우, 인상 한도는 보증금은 3,150만원, 월 임대료는 105만원이다.

집주인이 월 임대료의 10%만 요구하면 임차인은 월 임대료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므로 임차인은 매달 110만원을 내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장하는 대로 너무 많은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2조에는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지급하는 계산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이 들어 있다.

한국은행이 공표한 기준금리는 현재 3.5%입니다.

지역 기준금리를 적용하면 현재 5.5% 수준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월세로 환산할 경우 각 품목 중 낮은 금리를 곱한 월세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행령 제5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보증금은 월세로 환산시 12%를 넘을 수 없으므로 보증금 증가액 150만원을 월세 15,000원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150만원 × 12% ÷ 12개월 = 15,000원)

결국 보증금 대신 월세만 올리는 경우 기존 월세 100만원의 5%인 5만원과 보증금 인상분의 월세 환산액인 15,000원을 더해 65,000원으로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월세의 10% 이상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임대차 계약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이며, 임차인은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난처해하는 듯 보여도 마지못해 집주인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내용을 알고 있다면 협상하기가 수월할 테니 이 글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고 임대료 인상과 관련하여 집주인과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업용 임대차에서 임대료 인상률 적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