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공인중개사 복복인입니다.
오늘은 상업용 임대차에서 임대보증금 인상률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가 끝나가고 있는데 계약을 갱신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대신 월세를 10% 인상하라고 요구합니다.
월세가 너무 비싸서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집주인의 요구에 굴복해야 할까요?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인상률 상한인 최대 5%까지 임대료 인상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이 3,000만원이고 월 임대료가 100만원인 경우, 인상 한도는 보증금은 3,150만원, 월 임대료는 105만원이다.
집주인이 월 임대료의 10%만 요구하면 임차인은 월 임대료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므로 임차인은 매달 110만원을 내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장하는 대로 너무 많은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2조에는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지급하는 계산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이 들어 있다.
한국은행이 공표한 기준금리는 현재 3.5%입니다.
지역 기준금리를 적용하면 현재 5.5% 수준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월세로 환산할 경우 각 품목 중 낮은 금리를 곱한 월세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행령 제5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보증금은 월세로 환산시 12%를 넘을 수 없으므로 보증금 증가액 150만원을 월세 15,000원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150만원 × 12% ÷ 12개월 = 15,000원)
결국 보증금 대신 월세만 올리는 경우 기존 월세 100만원의 5%인 5만원과 보증금 인상분의 월세 환산액인 15,000원을 더해 65,000원으로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월세의 10% 이상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임대차 계약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이며, 임차인은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난처해하는 듯 보여도 마지못해 집주인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내용을 알고 있다면 협상하기가 수월할 테니 이 글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고 임대료 인상과 관련하여 집주인과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업용 임대차에서 임대료 인상률 적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