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논점 1

D-12 안녕하세요^^~2024년 1월 1일… 청룡의 해 첫날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 올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일류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회복지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이론은 제 블로그 주요 내용의 마지막 요약입니다.

블로그 첫 포스팅에 주요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노트 정리하다가 두번째로 다시 해봤는데… 이렇게 요점을 정리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시로 기출문제를 풀고 있어요. 유튜브로 무료강의를 찾아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통 1년 정도 온라인 강의를 신청합니다.

최근에 시작했어요. 정보가 없어서 그냥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

다음주인데 아직 성적이 좋지 않아서 잘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ㅠㅠ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 개요

* 성문법(문서화) : 헌법, 법령, 명령(시행령, 시행규칙), 자치법규(조례, 규칙), 국제조약, 국제규정 – 헌법 : 최상위법 – 법률 : 국가의 의결로 제정 국회 – 명령(시행령, 시행규칙) :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조례(장관령) – 자치법규(조례, 규장) : 지방의회* 불문법률(문서 * 법률제정 :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에 이관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이관된 법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헌법은 법률로 명시되기 이전에도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사회복지법은 공법과 사법의 성격이 혼합된 사회법 영역에 속한다.

* 신체장애인과 시민 질병,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경우(헌법사회복지법원) 복지법의 발전사

*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 – 1960년대 ● 공무원연금법 제정(196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1963): 4대 보험 중 첫 번째 제정 – 1970년대 ● 사회복지법 제정 복지사업법(1970) ● 국민복지연금법 제정(1973)~1980년대 ● 노인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제정(1981) ● 국민연금법 명칭변경(1986) : 국민복지연금법 -> 국민연금법 ● 장애인복지법 제정(1989) : 심신장애자복지법 폐지 – 1990년대 ●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 고용보험법 제정(1993, 시행) 1995년)●사회보장기본법 제정(1995)●사회복지공동기금법 제정(1997)●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 생활보호법 폐지●국민법 제정 건강보험법(199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명칭 변경(1999)~2000년대 ● 의료급여법 개정(2001):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명칭 변경●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200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2007)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2008) ● 장애인 연금법 제정(2010) ● 기초연금법 제정(2008) 2014): 기존 노령연금법 폐지 사회복지권* 기본권의 종류: 포괄기본권, 기본자유권, 기본사회권(생명기본권): 최초의 사회권(독일 바이마르 헌법 1919) )* 헌법상 사회적 권리 :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 노동 제3권. 환경권* 사회기본권: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행정기관이 이의신청하는 이유 재심사 대상은 국민의 권리를 바로잡아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을 규제하는 법률은 국민연금법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 사회보험(국가) :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보험 노인정기요양보험, 공무원연금-공적부조(국가,지방자치단체) : 세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 수직 재배포. 낙인*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국가 : 매년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고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 수준을 결정 – 수급권 사회보장은 양도되거나 압류될 수 없습니다.

.* 사회보장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부장관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교통.*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포기될 수 있다.

* 외국인의 사회보장 기본 원칙은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관련법령을 따른다.

사회보장 혜택의 이용 및 제공과 수혜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 혜택: 현금, 현물, 서비스 및 이용권. 수취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험대리점에 신청하세요. 실태조사(3년), 결과 공개* 사회보장정보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운영·지원하는 법인 * 지역사회 사회보장 운영체계 – 시·도지사가 사회보장 개선을 위해 시·도 사회보장을 제공 시·도 위원회를 설치 – 시·군·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회를 설치하여 관련 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한다.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회복지공무원 : 시·도·시·군·구·읍·면·구 또는 사회보장 업무를 전담하는 단체에서 지정하는 사람 * 통합사례관리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시·군·구별로 통합사례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과 2급이 있으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계속교육(연 8시간 이상)* 사회복지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 – 임원 :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인 이상, 감사 2인 이상(이사 및 감사의 결원은 있음) 2개월 이내에 채워야 함) *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함.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 사회복지법에 의거 사회복지의 날은 9월 7일입니다.

* 해산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대표후견인은 운영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차하위 : 소득인정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미만인 자 – 가구 단위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 단위로 시행할 수 있다.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32 이상 (2024년 인상)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48 이상 (2024년 인상) – 의료급여 : 100분의 40 이상 기준중위소득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 이상(교육부장관) –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립급여* 수급자의 금융정보를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 또는 공개한 자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의료혜택에는 검진, 검진, 약품 제공, 치료재료, 치료, 수술 및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교통 및 기타 의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 의료급여 기관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익. 급여비용청구에 관한 서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기초연금법 : 65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자 기초연금 수급인원은 100분의 70이어야 한다.

* 기초연금 감액 : 배우자 모두 수급자인 경우 100분의 20 감액 *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 급여(금품)를 받을 권리는 양도, 담보, 압류할 수 없습니다.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 만료로 종료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국외 체류가 60일 이상 계속되면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 정지 사유가 됩니다.

* 긴급복지 지원 법 –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속한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 중 금품이나 현물 등의 직접지원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 직장 피보험자: 18세부터 60세 사이의 근로자와 고용주는 당연히 직장 피보험자가 됩니다.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급여종류 – 노령연금 : 가입기간 : 10년 이상 60세(특수근로자의 경우 55세) ~ 생존. 기초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연금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첫 진료연령 : 18세 이상 ~ 노령수급연령 미만 – 유족연금 – 환급일시금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사망, 국적상실, 이민 – 사망일시금 : 사망 당시 유족이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 유족연금 수급권자였던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은 소멸됩니다.

– 배우자가 국외이주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상실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의무가입)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간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실시 . 법률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에 속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자산 관리. 운영 및 확장 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 훈련, 홍보 – 자격상실: 사망 다음날. 더 이상 해당 국가에 거주하지 않는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이 된 날*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 : 구직수당, 취업촉진수당 – 구직수당 : 180일 이상 가입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당시 지급) 재취업 – 대통령령에 따름) / 직업능력개발수당(훈련기간 중 지급) / 지역구직활동비(광역구직시) / 이주비(취업 또는 취업훈련을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육아휴직 : 고용노동부장관 보험에 가입된 유닛은 180일 이상입니다.

기간: 1년 이내. 1인당 1년 – 산전후휴가 혜택 : 임산부에게는 출산 전후에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함 – 일부 경우에는 매년 보험사업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야 함 계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업주) 별도부담)-산업재해 : 산업재해. 직업병. 통근재해 – 통근 : 거주지와 근무지 간, 또는 한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는 것을 말함. – 급여유형 : 개호급여. 휴가 수당. 장애 혜택. 간호 혜택. 생존자 혜택. 부상 및 질병 보상 연금. 장례비. 산업재활급여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 간호 및 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 복지, 보험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합니다.

각각 독립적인 회계처리로 관리 – 노인 등 이란 : 65세 이상.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급여종류 : 재택급여(방문요양, 가정목욕, 가정간호, 주야간요양, 단기요양, 기타) 재가급여)/시설급여 / 특별현금급부(가족간호비, 특별간호비, 요양병원간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