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도박사기, 도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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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 한탕주에게 우연히 오락에 빠져 도박을 하게 됐다.

게임을 실행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도박범죄인지 다른 범죄인지, 소위 사기성 도박은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지, 처벌은 어떻게 되고, 대책은 무엇인지 창원형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고 싶습니다.

도박과 사기도박의 차이 창원형사변호사

도박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돈을 걸고 우연한 승패로 누가 돈을 가져갈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있다.

도박에 우발사항이 없으면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만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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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기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 보통 수신호는 미리 손으로 정하고 피해자를 제외한 피해자가 아닌 수신호를 아는 사람이 필요한 번호의 카드나 손을 알려주고 사람이 하는 게임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수신호를 아는 사람이 승리하고, 피해자의 돈을 빼앗는다.

그리고 게임에 참여합니다.

창원형사변호사 피해자가 한동안 정상적으로 도박을 했을 경우, 피해자가 사기성 도박임을 숨기고 의심하지 않도록 별도의 도박범죄가 성립되나요? 단순도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규제되기 때문에 사기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이다.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형량이 매우 높다.

사기범죄가 사기도박에 의해 성립된다면, 부분적으로 정상적으로 도박을 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도박범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창원형법 전문변호사

사기성 도박 피해자가 도박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면 사기 행위가 시작됩니다.

창원 형사 A 변호사는 맞은편 방 모니터로 도박을 볼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한 B, C와 함께 카메라를 설치한 뒤 피해자에게 연락해 도박을 권유했다.

A, B, C는 처음에는 피해자들과 정상적인 도박을 하다가 사기성 도박 사실을 숨겼고, 이후 도박의 승패를 판단하기 위해 몰래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수신된 모니터 화면을 보고해 피해자의 손을 확인했다.

그들은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았습니다.

피고인 등이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에게 도박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였거나 늦어도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가 도박에 참여하였을 때에는 이미 사기행위를 시작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1. 1. 13. 판결 2010도9330

창원형사변호사 사기도박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돈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창원변호사 형사사건 사기·도박, 특정경제범죄로 가중될 수도

창원형사변호사 사기도박에 대비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일반 형법상 처벌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 1인의 이익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에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도 함께 선고될 수 있어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이하 이 조에서 “이익금액”이라 한다)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각 범죄의 종류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익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금액이 5억원 초과 50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이득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도박에 관해서는 단순 도박인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게임을 만들어 사기로 돈을 횡령한 경우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기관 수사까지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도박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창원변호사와 함께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는 점과 적절한 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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