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아파트 청약을 앞둔 이들 중에는 신혼부부의 비율이 꽤 높다.

2024년 3월부터 제도를 개편하면서 혜택이 더 높아졌다.

누구나 구독 계정에 가입할 수 있다는 공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집이 없는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결혼하신 분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자격은 7년 미만이 경과한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제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만큼 일생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므로 생활권을 신중하게 선택해 신청하는 것이 좋다.

크게 민간형, 국가형, 공공배포형, 일반형, 공유형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민간주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자에게 공급됩니다.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모두 주택이 없는 가구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대비 140% 미만이어야 하며, 맞벌이의 경우 160% 미만으로 소득제한이 있다.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우선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급 비중이 70%로 상당히 높다.

소득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총액이 3억 3,100만원 미만인 경우 추첨을 통해 대체가 가능합니다.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거나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판매가 아닌 공개판매로 보시면 됩니다.

결혼 전 관계이거나,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월평균 소득은 평균의 130% 미만이어야 하며, 맞벌이의 경우 200% 미만이어야 합니다.

비공개와 공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민간부문은 건설회사가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익창출이 주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공공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자금을 활용해 진행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마지막으로,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부동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조건으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 정보를 확인해 봤습니다.

서울, 수도권 등 다양한 지역에서 공지가 나오고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형별로 충족해야 하는 기준은 다르지만, 구독 계정 가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대규모 단지 등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면서 집이 없는 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10월까지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하며 추세 반전에서 보합세로 이어지는 추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