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용도변경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단독주택 용도변경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건물을 다양한 형태로 짓고 건물 고유의 특성을 갖도록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의 용도변경에 대해 미리 알고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미리 정보를 알아 두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용어의 개념과 절차, 방법을 알면 문제가 없으며 주의사항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 절차 변경 과정에서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독주택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을 알아야 한다.

용도변경은 건축물을 최초 건축 당시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준공 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변경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목적은 건물을 볼 때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윤곽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이 바뀌고 있다.

변경하기 전, 기존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변경될 부분을 어떻게 변경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건축기준을 확인하는 것이다.

단독주택의 용도변경 과정에서 어떠한 제한사항도 인지하지 못하시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기준도 확인해야 하며, 이 과정을 거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을 보면 다양한 유형,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다세대 건물의 경우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소유한 주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독주택의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떤 유형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건축물대장 발행을 통해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연된 절차에는 건축물대장 내용의 변경이 포함되므로 현행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변경 전후를 설명하고 진행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 필요에 따라 건축사무소의 현장 확인, 서류 및 도면 작성, 시공 등을 진행해야 한다.

신청 및 신고 후 기준을 확인하고 내용을 변경하게 됩니다.

대상지역이 1종일 경우 상업시설 진입이 불가능하여 변경이 어려우므로 시설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독주택의 용도변경시에는 비용이 발생하며, 정보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이 필요합니다.

건축신고 대상일 경우 수수료 100만원이 부과되며, 허가대상 변경 시에는 15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사무소를 통해 도면을 그리는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예산범위 설정이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