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0.31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지방산업고용정책과) hwp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저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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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10월 31일) –
지난 10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해 ‘건설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의 기존 화장실 설치 기준을 준수합니다.
31일 공포(2024년 2월 1일 시행). 이에 따라 예상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은 내년 2월 1일부터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 〈건설시행령〉 근로자법 》 《화장실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치기준》(현행) 제4조에 따라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를 공사로 포함 ▴현장 300m 이내 설치 또는 사용을 위한 대책(남녀별), ▴화장실 지정 관리자(추가) ▴남성 근로자 화장실은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을 설치·사용하도록 조치한다.
개선된 화장실 설치 기준을 현장에서 수립할 수 있습니다.
* 기준에 맞게 화장실을 설치(용도측정)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정한 고용정책과장은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을 강화해 건설근로자의 작업환경이 개선되고 건설현장 생산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현장에서 화장실이 제대로 설치되고 관리되도록 하려면 사업주들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