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산재보상 변호사 김성연 입니다.
오늘 김성연 변호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보험 적용 범위와 산업재해 인정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범위를 잘 몰라서 적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 산업재해 예방, 기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킵니다.
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광주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은 산재보험 급여가 근로자 본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며, 산재보험 등 민간보험에 비해 보상수준이 높다는 점이다.
이 밖에도 장애보상, 유족연금제도, 재의료 등을 제공하며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하며,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법의 적용 범위는 모든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공무원보상법, 선원법에 별도의 보상규정이 있는 사업장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계, 농업, 임업 내 고용활동도 보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광주 산재보상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용어를 잘 알아야 합니다.
광주산업재해보상 김성연 변호사가 용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첫째, 산업재해란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며, 유족은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조부모 또는 직계비속으로 볼 수 있는 방계형제자매를 말한다.
나는 자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용어인 치유(healing)는 부상이나 질병이 완전히 치유된 상태, 또는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고정된 상태에 도달한 상태를 말합니다.
장애란 일시적으로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육체적 상실로 인해 업무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광주산재보상에서 중증질환이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로 인해 작업능력이 저하되고, 그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폐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폐증이란 작업장에서 먼지를 흡입하여 주로 신체 장기의 특정 부위인 폐에 국한되는 질환을 말하므로 산업재해로 인해 고민하시거나 내원하시는 분들은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용어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산재보험 적용범위 외에 산업재해 인정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즉, 업무상 재해여야 하고 업무상 질병이어야 합니다.
이는 보험 적용 범위에 적용됩니다.
우선, 그 원인이 이용자 또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이나 장소에 결함이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용자가 근무 중이 아니나 행사를 담당하거나 사업주가 지시에 따라 참가한 행사 또는 휴식 시간 동안 사업주가 관리하는 행사를 담당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고려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작업 과정에서 화학물질 분진 등 물리적 손상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어야 합니다.
또한, 통근재해로 인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해야 적용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중요한 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고의적인 자해나 범죄 행위로 인한 부상은 업무상 원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중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이미 치료를 받고 있거나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이 자해를 한 경우에는 산재보상도 적용되므로 스스로 확인하기보다는 , 광주산업재해피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성연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4-8 심산빌딩 2층 법률사무소 201호